진주경찰서는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강력범죄 등의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총기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불법무기 자진 신고기간을 설정·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총기, 폭발물 등 무기류 일체이며 신고는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로 할 수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출처와 불법소지 은닉에 대한 책임을 일체 묻지 않으며 소지허가 미갱신·기재사항변경 신고 위반자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면제 된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며 기간내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정희성기자
자진신고 대상은 총기, 폭발물 등 무기류 일체이며 신고는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로 할 수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출처와 불법소지 은닉에 대한 책임을 일체 묻지 않으며 소지허가 미갱신·기재사항변경 신고 위반자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면제 된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며 기간내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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