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심 당선무효 벌금 15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평호 고성군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오는 13일 진행될 예정이다.
최 군수는 공직선거운동 이전에 사전선거운동을 한 점과 측근에게 당선 후 요직을 제공하겠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2심 모두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앞서 최 군수는 상고했고, 이날 오전 10시 대법원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
상고심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지만 그 이하의 경우 직이 유지된다.
최평호 고성군수는 지난 2015년 10월 28일 재선거에서 군수로 당선됐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최 군수는 공직선거운동 이전에 사전선거운동을 한 점과 측근에게 당선 후 요직을 제공하겠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2심 모두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앞서 최 군수는 상고했고, 이날 오전 10시 대법원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
최평호 고성군수는 지난 2015년 10월 28일 재선거에서 군수로 당선됐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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