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 재해보험 가입기간 놓치지 마세요”
“과수 재해보험 가입기간 놓치지 마세요”
  • 최창민
  • 승인 2017.04.10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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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까지 재해보험 가입…일소피해상품 가능
경남도는 도내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자연재해에 대비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는 10일 과수농가들이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할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오는 14일까지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상품목은 사과 배 단감 떫은감으로 1000㎡(300평)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농식품부, 도, 시·군 에서 보험료의 82% 정도를 지원하고 있어 농가는 18%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에 가입하는 ‘특정위험보장상품’은 태풍, 강풍, 우박, 지진 피해에 따른 과실 손해를 주계약으로 보장하고 봄 가을에 발생하는 동상해(凍霜害), 집중호우로 인한 과실손해와 나무손해는 특약으로 보장한다.

특히 올해는 그간 보험에 가입해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농가의 불만사항을 적극 반영해 일소피해 보장과 품질손실에 따른 피해율 추가산정을 대표적으로 개선했다.

또한 그간 단감과 떫은감의 경우 태풍이 와도 수확량 피해는 적지만 낙엽으로 인한 품질 손실이 큰 부분을 감안해 6~10월 피해발생 시 낙엽률에 따른 수확량 감소분을 피해율에 추가했다.

사과와 배의 경우에도 낙과로 인한 수확량 감소분에 흠집으로 인한 손실을 7%로 추산해 피해율에 추가했다.

지난해 장기간 폭염으로 과수에 큰 피해를 준 일소(햇빛에 화상을 입는) 현상을 보장하는 상품은 6월에 판매될 예정이다. 이번 특정위험보장상품에 가입한 농가와 작년 11월 적과전 종합위험상품에 가입한 농가에 한하여 추가로 가입이 가능하므로, 과수 일소피해를 대비하려는 농가는 이번에 재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한다.

도에서는 지난해 과수 특정위험보장상품에 5163농가에서 4765ha를 가입해 태풍 강풍 동상해 등 피해를 입은 1047농가가 59억 7500여 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장민철 경남도 농정국장은 “자연재해에 취약한 과수농가의 보험 가입은 필수”라며 “농업인들이 예고없는 각종 재해에 대비,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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