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2재보궐선거 도내 10개 선거구서
4·12재보궐선거 도내 10개 선거구서
  • 김순철
  • 승인 2017.04.1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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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8시까지 투표 가능…낮은 투표율 '깜깜이 투표' 우려도
4·12재보궐선거가 1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도내 10개 선거구 133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이번 재보궐선거에는 도의원을 뽑는 양산시 제1선거구·남해군 선거구와 시·군의원을 뽑는 김해시 가·바, 거제시 마, 함안군 라, 창녕군 나, 양산시 마, 하동군 나, 합천군 나 선거구에서 총 36명이 출사표를 냈다. 평균 경쟁률은 3.6대 1이며,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8명, 국민의당 2명, 바른정당 5명, 정의당 2명, 무소속 12명이다. 이들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1일 밤 12시까지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을 끝내고 이날 당선이냐 낙선이라는 운명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변수는 투표율. 역대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이 그리 높지 않은데다 대통령선거에 파묻혀 ‘깜깜이 투표’일 경우 의외의 인물이 당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경남지역 재·보선 투표율을 보면 2015년 10·28 고성군수 재선거 50.7%, 사천시의원 보궐선거 43.2%, 2013년 4·24 거제 도의원 보궐선거 17.4%, 양산시의원 보궐선거 19.7%, 함양군수 재선거 66.2% 등이다. 거제나 양산 등 도시 지역과 자치단체장보다는 지방의원 선거에 대한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때문에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읍면동수의 2배수 이내 홍보단을 운영하며 재래시장 및 공공장소 등 다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중심으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등 투표율 제고를 위해 안간힘을 쏟았다.

한편 재보궐선거일에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소 위치는 세대별로 발송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소에 갈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그 밖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을 반드시 갖고 가야 한다.

투표할 때에는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하며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하나의 투표용지에서 두 후보자 이상의 란에 기표하거나 △어느 후보자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는 무효가 된다.

또한,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2년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공보 등을 통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본 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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