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오는 17일부터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 시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양산시청 신고만으로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한다.
그동안 사업자가 부동산중개업 폐업을 할 경우 인허가 관청인 시청과 사업자등록 관청인 세무서 양 기관을 각각 방문해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양산시와 금정세무서 간 업무협조를 통한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시행’으로 양산시청 방문 한 번으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까지 함께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신고인은 중개사무소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신분증사본을 지참하여 양산시청 또는 웅상출장소를 방문하면 된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그동안 사업자가 부동산중개업 폐업을 할 경우 인허가 관청인 시청과 사업자등록 관청인 세무서 양 기관을 각각 방문해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양산시와 금정세무서 간 업무협조를 통한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시행’으로 양산시청 방문 한 번으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까지 함께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신고인은 중개사무소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신분증사본을 지참하여 양산시청 또는 웅상출장소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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