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창원지법 제2형사단독 김양훈 부장판사는 12일 장애아동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40·여)씨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지만 보육교사로서 의사표현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피해자들을 때린 점은 죄가 무겁다”고 밝혔다.
A씨는 도내 장애아동 전문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했다.
그는 2015년 10월 지적장애 3급인 남자아이(4살)가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습관적으로 입술을 깨문다는 이유로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을 둥글게 말아 아이 입술을 한 차례 튕기고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한 대 때렸다.
A씨는 또 같은 날 지적장애 2급 여자아이(5살) 역시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엉덩이를 한 번 때렸다.
검찰은 A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김 부장판사는 “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지만 보육교사로서 의사표현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피해자들을 때린 점은 죄가 무겁다”고 밝혔다.
A씨는 도내 장애아동 전문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했다.
그는 2015년 10월 지적장애 3급인 남자아이(4살)가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습관적으로 입술을 깨문다는 이유로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을 둥글게 말아 아이 입술을 한 차례 튕기고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한 대 때렸다.
A씨는 또 같은 날 지적장애 2급 여자아이(5살) 역시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엉덩이를 한 번 때렸다.
검찰은 A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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