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직원들의 책상에 꽃 화분을 배치해 경직되고 딱딱한 느낌의 관공서 이미지에서 벗어나 편안하고 아름다운 분위기를 조성했다.
교방동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와 지역 꽃집을 돕기 위해 교방동 인근 꽃집과 계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꽃 화분으로 생동적인 민원실을 연출했다고 밝혔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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