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이 어려워 재정난에 허덕이는 가운데 지방세 체납 문제가 갈수록 심각하다.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연체도 결코 면제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 납세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의무임은 물론이다. 지자체에서 관련기관과 담당부서를 배치해 세금 징수에 나서는 이유다. 더 심각한 것은 체납 규모가 고액이고 상습체납이라는 점이다. 게다가 비록 어려운 여건이지만 납부하려는 의지가 분명한 체납자에게는 분납 기회를 쥐야 한다.
경남도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고강도 징수활동 대책을 내놨다. 도는 5월부터 6월까지를 올해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해 올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액 721억원을 조기에 달성할 계획이다. 시·군의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한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을 운영한다. 1000만원 이상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와 공매처분뿐만 아니라 주택과 사무실 수색으로 동산을 압류할 계획이다.
체납을 하면서도 해외여행을 가는 등 몰염치한 상습 체납자들로 인해 그렇잖아도 어려운 지방재정을 좀먹고 있다. 상습적인 세금 체납은 선량한 납세자들에게 부담을 안기게 된다. 체납자들이 재산을 숨기고 여유롭게 산다면 세금을 성실하게 내는 사람들의 박탈감이 커질 수밖에 없어 조세 정의에도 맞지 않다. 세금을 제대로 내는 사람이 바보라는 일부 그릇된 인식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체납자라고 해서 모두가 반사회적이라고 매도할 수는 없지만 고의로 세금을 안 내고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들에게는 경제·사회생활에서 불편을 겪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 사회지도층의 지방세 체납도 심각한 수준이다. 사회정의를 허무는 고액·상습체납은 발본색원해야 한다.
경남도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고강도 징수활동 대책을 내놨다. 도는 5월부터 6월까지를 올해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해 올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액 721억원을 조기에 달성할 계획이다. 시·군의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한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을 운영한다. 1000만원 이상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와 공매처분뿐만 아니라 주택과 사무실 수색으로 동산을 압류할 계획이다.
체납을 하면서도 해외여행을 가는 등 몰염치한 상습 체납자들로 인해 그렇잖아도 어려운 지방재정을 좀먹고 있다. 상습적인 세금 체납은 선량한 납세자들에게 부담을 안기게 된다. 체납자들이 재산을 숨기고 여유롭게 산다면 세금을 성실하게 내는 사람들의 박탈감이 커질 수밖에 없어 조세 정의에도 맞지 않다. 세금을 제대로 내는 사람이 바보라는 일부 그릇된 인식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체납자라고 해서 모두가 반사회적이라고 매도할 수는 없지만 고의로 세금을 안 내고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들에게는 경제·사회생활에서 불편을 겪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 사회지도층의 지방세 체납도 심각한 수준이다. 사회정의를 허무는 고액·상습체납은 발본색원해야 한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