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중소기업체 근로자자녀 장학금 지급
창원시, 중소기업체 근로자자녀 장학금 지급
  • 이은수
  • 승인 2017.05.09 15: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등학생 80명과 대학생 20명에게 혜택
창원시가 중소기업체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자녀에게 장학금을 대거 지급하기로 했다.

창원시는 5월 8일부터 26일까지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사기진작을 위해 중소기업의 근로자 자녀 중 가정형편이 어려우면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 80명과 대학생 20명을 선발해 총1억2000만 원의 ‘2017년 중소기업체 근로자자녀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장학금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청 경제기업사랑과에서 접수하고 있으며, 신청대상은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중소기업체에 재직하는 근로자의 자녀이다.

신청조건은 가정형편이 어려우면서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으로, 학업성적이 △고등학생은 상위 70% 이내 △대학생은 평균평점 C 이상이며,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이하인 가정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학교, 국가·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으로부터 교육비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받고 있거나 감면받는경우에는 제외된다.

장학금 지급은 고등학생(100만원)과 대학생(200만원)에게 연 2회, 6월과 11월 분할 지급하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중소기업체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창원시 경제기업사랑과(225-3294, 근로자 자녀장학금 담당자).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