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 지원 잘한 일이다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 지원 잘한 일이다
  • 경남일보
  • 승인 2017.05.2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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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가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지원키로 했다. 중앙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환영했고,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도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내년 누리과정 예산은 무난히 확보될 것으로 보여, 누리과정 비용 부담 주체를 놓고 3년 넘도록 빚어 왔던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간 갈등과 대립이 해소될 전망이다.

중앙정부는 2012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어린이들의 공평한 교육과 보육 기회 보장을 위해 누리과정을 도입했다. 2012년 3월 5세를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가 2013년 3~4세까지 확대됐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그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했다. 중앙정부는 생색은 자기(중앙정부)가 다 내면서, 돈은 다른 사람(시·도교육청)에게 내라는 얌체같은 짓을 한 것이다. 중앙정부의 갑질이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의 단초를 제공했다. 누리과정 비용을 시·도교육청이 자체 예산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중앙 정부와 전액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시·도 교육청간 마찰은 중앙과 지방의 갈등으로 비화됐다. 지방교육청 몫이라는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입장과 중앙정부가 내야 한다는 야당의 입장은 정치권을 둘로 갈랐고, 보수와 진보간 권력 싸움으로 증폭됐다. 급기야는 올해 대구·대전·울산·경북교육청 4곳(인천교육청은 7개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최악 상황까지 맞았다.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어린이와 학부모가 감당해야 했다. 어린이들에게까지 정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것이다.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기본권 보장은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할 본분이다. 누리과정 역시 만 3~5세 어린이가 받아야 하는 기본권이다. 그래서 누리과정 재원은 중앙정부 몫이다. 그럼에도 시·도교육청에 떠 넘긴 것은 국가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다. 이번에 문재인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 지원키로 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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