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교통신호기의 색상에서 황색과 적색 점멸신호의 차이점과 통행방법의 내용을 알고 있는 운전자들은 그리 많지 않음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신호기)에 의하면 황색등화의 점멸시에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적색등화의 점멸시에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당연히 교차로 통과 시에는 적색등화 점멸보다 황색등화 점멸이 우선하며 이를 위반할시 신호위반 또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 될 것이다.
안전운전은 수백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으로 내 주위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한번쯤 간과하고 있는 황색과 적색점멸신호에 대해 물어보고 경각심을 주는 것도 내 자신과 가족을 교통사고로부터 피해를 예방하는 지혜가 아닐까 한다.
원양호(진해경찰서 경비교통과장·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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