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금리 0.5%p 인하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금리 0.5%p 인하
  • 박성민
  • 승인 2017.05.3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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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지사장 김경식)은 산재근로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낮은 이율과 담보없이 지원하기 위해 이달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융자금리를 0.5%p(2.0→1.5%) 인하,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융자 대상은 융자신청자의 월평균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중위소득 364만915원 이하인 자로서 산재 사망근로자의 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장해등급 제1~9급 판정자, 산재 창업점포지원 확정자, 3개월 이상 요양 중이며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되는 자, 5년 이상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이다.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며 공단의 근로자신용보증사업으로 지원됨으로써 별도의 보증 및 담보는 필요 없다. 융자종류별 사유 발생일부터 90일 이내(의료비, 취업안정자금은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 경영복지팀에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융자와 관련한 사항은 공단 대표 전화(1588-0075)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김경식 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 지사장은“이번 융자금리 인하는올해 2월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내수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더 많은 산재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등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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