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청 일부 공무원들이 대낮 근무시간에 자리를 비우고 술판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일 합천군과 제보자에 따르면 합천군 소속 A사업소 B 소장, C 담당 등 직원 10여 명은 지난 23일 합천군 초계면 소재한 초계·적중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근무시간에 술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는 합천군으로부터 매년 예산을 지원받는 하수위탁업체측이 술과 닭백숙 등을 준비해 B 사업소장을 비롯한 부서 공무원들을 불러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곳에서 점심시간이 한참 지난 후 일부 직원은 귀청하고 B 사업소장과 C 담당 등은 이날 낮 12시부터 4시간 가까이 술판을 벌이다 오후 4시께 귀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천군은 모내기와 양파·마늘 수확 등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시기에 이들의 근무시간 음주 행위로 흐트러진 공직기강의 단면을 드러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주민 이 모씨(50·합천군 청덕면)는 “주민들은 영농철을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시기에 공무원들은 반나절 술판을 벌였다니 정말 한심스럽다”면서 “사실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응분의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민 최 모씨(55·합천읍)는 “국민의 공복이라는 공무원이 대낮 근무시간에 술판을 벌일 수 있느냐”며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지휘·감독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합천군은 이 일이 발생한 지 10여일이 지나도 사실 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하창환 합천군수가 공직기강에 대해 지나치게 안이하게 대처했던 것이 문제를 키워다는 지적도 나온다.
합천군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자리를 이탈해 음주 행위를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면 “사실 여부를 확인해 근무시간에 음주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홍기자
1일 합천군과 제보자에 따르면 합천군 소속 A사업소 B 소장, C 담당 등 직원 10여 명은 지난 23일 합천군 초계면 소재한 초계·적중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근무시간에 술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는 합천군으로부터 매년 예산을 지원받는 하수위탁업체측이 술과 닭백숙 등을 준비해 B 사업소장을 비롯한 부서 공무원들을 불러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곳에서 점심시간이 한참 지난 후 일부 직원은 귀청하고 B 사업소장과 C 담당 등은 이날 낮 12시부터 4시간 가까이 술판을 벌이다 오후 4시께 귀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천군은 모내기와 양파·마늘 수확 등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시기에 이들의 근무시간 음주 행위로 흐트러진 공직기강의 단면을 드러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주민 최 모씨(55·합천읍)는 “국민의 공복이라는 공무원이 대낮 근무시간에 술판을 벌일 수 있느냐”며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지휘·감독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합천군은 이 일이 발생한 지 10여일이 지나도 사실 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하창환 합천군수가 공직기강에 대해 지나치게 안이하게 대처했던 것이 문제를 키워다는 지적도 나온다.
합천군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자리를 이탈해 음주 행위를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면 “사실 여부를 확인해 근무시간에 음주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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