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대기배출업소 79건 위반 적발
경남도 대기배출업소 79건 위반 적발
  • 최창민
  • 승인 2017.06.07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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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3대 핵심현장 점검결과
#사례1, 경북의 A유류 공급업체가 도내 모사업장에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벙크C유를 공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급업체에는 회수명령과 과태료 1000만원, 사용업체에는 사용중지 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의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사례2, 밀양시 소재 B사업장은 대기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여과하기 위한 집진시설이 훼손된 상태로 시설을 가동하다가 점검반에 의해 적발돼 경고처분과 함께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경남도는 연료용 유류 취급 대기배출사업장, 날림먼지 발생 건설공사장, 불법소각 현장 등 1238개소를 점검한 결과 사례 1,2와 같은 유형 7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중국발 황사 등의 영향으로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봄철을 맞아 대기질 개선과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지난 3월 27일부터 5월말까지 도와 시 군이 동시에 실시했다.

주로 황 성분이 높은 불법유류 사용 여부, 대기오염 방지시설과 날림먼지 발생억제시설의 부적정 관리 사례, 무허가(미신고) 시설 설치 및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대기배출업소 259개소를 점검한 결과 고황유사용 1개소 등 총 14개소가 점검반에 단속됐고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은 782개 점검업소 중 53개소가, 불법소각 현장은 197개소 중 12개소에서 관계법령 위반사실이 적발됐다.

도는 적발된 사업장 중 위반행위가 중대한 사업장은 고발 등 사법 조치하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경고, 개선명령 및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했다.

이같은 사례외에도 창원시 소재 C, D 비산먼지 발생 건설공사장을 비롯한 11개 현장(창원 2개소, 사천 6개소, 김해 1개소, 거제 1개소, 양산 1개소)은 세륜시설 미운영, 살수조치 미이행 등 날림먼지 발생억제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조치이행명령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됐다.

사천시 소재 E, F, G 공사현장을 비롯한 9개 현장(창원 4개소, 사천 3개소, 밀양 1개소, 함안 1개소)은 날림먼지 발생사업 사전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경고 처분과 함께 고발조치 됐다.

또 하동군 소재 H농업법인과 불법소각 행위를 한 11명의 농업인(창원 2명, 진주 2명, 통영 1명, 김해 1명, 창녕 2명, 하동 1명, 함양 1명, 거창 1명)에 대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정영진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반사업장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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