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부동산 거래신고 포상금제도 확대
양산시 부동산 거래신고 포상금제도 확대
  • 손인준
  • 승인 2017.06.11 09: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산시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다운계약 등 부동산 거래신고 포상금제도가 확대·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신고포상금제도는 2016년 12월 2일 이후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건 중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신고 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 산정기준은 과태료 부과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단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발견한 사실을 신고할 경우 해당 위반행위자 또는 위반행위 관여자, 익명 및 가명 신고인의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