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다운계약 등 부동산 거래신고 포상금제도가 확대·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신고포상금제도는 2016년 12월 2일 이후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건 중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신고 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 산정기준은 과태료 부과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단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발견한 사실을 신고할 경우 해당 위반행위자 또는 위반행위 관여자, 익명 및 가명 신고인의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이번에 추가된 신고포상금제도는 2016년 12월 2일 이후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건 중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신고 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
단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발견한 사실을 신고할 경우 해당 위반행위자 또는 위반행위 관여자, 익명 및 가명 신고인의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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