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중대 사망사고 ‘기업 살인’으로 처벌해야
건설현장 중대 사망사고 ‘기업 살인’으로 처벌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7.06.1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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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관내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창원 의창구 팔용동 소재 터널공사 현장에서, 같은 달 29일에는 창원 마산 합포구 교방동 소재 주택철거 공사현장에서, 이달 1일에는 창원 의창구 팔용동 소재 공장증축 현장에서, 지난 8일에는 창원 성산구 신촌동 소재 빌라 현장 등 10여일 만에 건설현장에서 4명이 사망했다.

최근 창원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중대 사망사고의 주원인이 대부분이 안전수칙을 무시한 작업진행과 현장 안전관리 소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담한 것은 이러한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들인 건설노동자 4명이 사망한 것은 아직도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사망사고를 낸 곳 중에는 도급관계에 있는 하청업체의 사고위험이 여전히 높아 원청의 안전관리 강화 및 소규모 건설현장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안전난간·안전망·작업발판 등 추락 재해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안전시설 미비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부와 지자체는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서 안전 투자를 게을리 하는 기업과 기업주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 우리도 대형사고(동시2명) 또는 반복적(최근 1년간 건설업 2건)으로 중대 사망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기업주, 현장 감독자를 영국 같이 ‘기업 살인’으로 간주해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만 기업인들이 정신을 차릴 것인가. 영국은 지난 2007년 ‘기업 과실치사와 기업 살인법’을 만들어 중대한 산재 사고에는 벌금 상한선을 없애고 사업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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