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주택임대차보호법’ 국토부로 이관
민홍철, ‘주택임대차보호법’ 국토부로 이관
  • 김응삼 기자
  • 승인 2017.06.1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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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주택임대차보호법’ 국토부로 이관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김해갑)은 12일 정책부처(국토교통부)와 법률 소관부처(법무부)를 국토부로 일원화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임대차 정책 수립을 위해 주택 임대차 관련 정보체계를구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 시 한도 비율, 월차임 전환율,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국토부에 중앙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시·도에 지방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국토부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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