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창원 마산합포)은 12일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어도 국회에 접수된 청원은 계속하여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금까지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국회에 접수된 청원은 의원의 임기만료와 함께 심사여부를 불문하고 자동으로 폐기됐다. 19대 국회의 경우 227건의 청원 중 약 78%에 달하는 177건이 임기만료를 이유로 폐기됐고, 18대 국회는 272건 중 75%인 203건이 심사도 받지 못했다.
이 의원은 “청원은 의안과 달라 자동 폐기돼야 할 이유가 없는만큼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으로 임기만료 이후에도 계속 국회가 귀 기울여 듣고 심사해야 한다”고 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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