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부동산대책…진주지역 '풍선효과' 전망
6·19부동산대책…진주지역 '풍선효과' 전망
  • 강진성
  • 승인 2017.06.19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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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약조정대상 부산 기장군·진구 등 포함돼
투기자본 진주 유입 우려 “실수요자에 부담될 수도”
정부가 청약조정대상에 부산 일부지역을 추가 지정하면서 진주지역이 투자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정부는 소위 ‘청약광풍’ 지역에 대한 조치로 청약조정대상을 확대하는 6·19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보다 한단계 아래인 이번 대책은 처음부터 과도한 제재로 시장에 충격을 주기보다 우선 처방으로 과열된 청약시장의 열기를 잠재우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추가 청약조정대상은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부산진구 등 3곳 이다. 지난해 11·3대책에서 선정된 37개 지역을 더하면 총 40지역이 청약조정대상이 됐다.

청약조정대상은 전매제한기간이 최대 소유권 이전 등기때까지 연장된다. 또 2주택 이상 소유자와 5년이내 당첨자는 1순위 자격에서 배제되고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다.

투기자본은 청약조정대상을 피해 메리트가 있는 투자처로 옮기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11·3대책으로 서울과 경기 일부가 청약조정대상이 되자 투기자본은 평택, 안양, 인천 송도 등 제외 지역으로 옮겨 가기도 했다.

부산 기장과 부산진구의 지정으로 투기자본이 가까운 경남으로 옮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때문이다. 이달초 발표된 진주의 5월 아파트매매지수는 전월대비 0.7%p 오른 111.4를 기록했다. 2015년 6월 기준 매매지수 산정이후 23개월 연속 상승이다. 과도한 상승으로 거품론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은 뜨거운 상태다.

과거 부산과 경남 일부지역 자본이 진주혁신도시에 대거 유입됐듯이 이번 6·19대책으로 진주에 다시한번 투기자본이 유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나마 진주시는 청약자격을 지역 거주 1년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청약단계 유입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분양권 거래로 프리미엄이 과도하게 형성될 경우 실수요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진주지역은 여러 호재로 인해 비수도권에서 몇 안되는 투자처로 통한다. 외부자본은 거주기간 제한으로 청약당첨을 받는 것은 어렵겠지만 1순위 통장 불법거래나 분양권 거래 등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뜩이나 진주지역 아파트 청약이 과열돼 분양을 받기 어려운데 외부 자본까지 유입되면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이 더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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