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김정일)은 글로벌시장 개척의지가 높은 중견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해 수출 지속률 제고 및 수출장수기업 육성을 지원하고자 ‘중견기업 해외마케팅 맞춤형 지원사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중견기업의 수출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출마케팅프로그램을 구성·활용하는데 필요한 비용(바우처)을 1년간 최대 1억원 이내로 지원된다.
참여기업에 바우처를 부여하고 바우처를 받은 참여기업은 다양한 수출활동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중견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견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조원 미만인 중견기업이다.
또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업종별 매출액을 충족하는 중소기업도 이번 사업에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평가 절차는 7월 중에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가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선정된 업체들은 8월 중에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정일 경남중기청장은 “이번 중견기업 해외마케팅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이 지원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세계일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써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3일 오후 6시까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에서 참여기업 신청을 통해 우선순위 등록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사업팀(02-6009-3513).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이번 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중견기업의 수출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출마케팅프로그램을 구성·활용하는데 필요한 비용(바우처)을 1년간 최대 1억원 이내로 지원된다.
참여기업에 바우처를 부여하고 바우처를 받은 참여기업은 다양한 수출활동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중견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견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조원 미만인 중견기업이다.
또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업종별 매출액을 충족하는 중소기업도 이번 사업에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평가 절차는 7월 중에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가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선정된 업체들은 8월 중에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정일 경남중기청장은 “이번 중견기업 해외마케팅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이 지원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세계일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써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3일 오후 6시까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에서 참여기업 신청을 통해 우선순위 등록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사업팀(02-6009-3513).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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