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도내 등록된 사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배합사료와 단미·보조사료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료검사는 사료검사원이 사료제조업체를 무작위 방문하여 관련 서류검사와 더불어 시료를 채취 후 등록된 성분이나 위해성분의 분석을 의뢰하여 사료의 품질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검사이다. 이번 검사의 주요 항목은 사료공정, 표시기준 현장검사와 주요성분인 조단백질, 조지방, 조회분의 등록성분 함량 준수여부 그리고 잔류농약, 멜라민, 광우병(BSE) 관련 유해성분 검출 또는 기준치 초과 여부이다. 검사결과, 기준치 등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되며 미등록 제품 생산 등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고발 조치도 가능하다. 2017년 정기 사료검사는 사료 제조업체와 수입업체 및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연간312점의 시료를 채취하여 성분검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사료의 수급 안정과 품질관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매년 도내 양축용 배합사료 제조업체 12, 섬유질(TMR)사료업체 15, 단미·보조사료업체 186, 수입사료업체 76개소 등 사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분기별 1회 사료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278점의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생균제 함량미달 제조업체 1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양진윤 경남도 축산과장은 “불량·유해사료로부터 축산농가와 가축, 최종 육류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사료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다가오는 장마철에 한꺼번에 많은 양의 사료를 구입해 축사나 보관시설에 오랫동안 방치하면 사료가 변질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1주일 이내에 먹일 수 있는 적정량을 구입해 신선한 사료를 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창민기자
사료검사는 사료검사원이 사료제조업체를 무작위 방문하여 관련 서류검사와 더불어 시료를 채취 후 등록된 성분이나 위해성분의 분석을 의뢰하여 사료의 품질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검사이다. 이번 검사의 주요 항목은 사료공정, 표시기준 현장검사와 주요성분인 조단백질, 조지방, 조회분의 등록성분 함량 준수여부 그리고 잔류농약, 멜라민, 광우병(BSE) 관련 유해성분 검출 또는 기준치 초과 여부이다. 검사결과, 기준치 등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되며 미등록 제품 생산 등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고발 조치도 가능하다. 2017년 정기 사료검사는 사료 제조업체와 수입업체 및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연간312점의 시료를 채취하여 성분검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사료의 수급 안정과 품질관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매년 도내 양축용 배합사료 제조업체 12, 섬유질(TMR)사료업체 15, 단미·보조사료업체 186, 수입사료업체 76개소 등 사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분기별 1회 사료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278점의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생균제 함량미달 제조업체 1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양진윤 경남도 축산과장은 “불량·유해사료로부터 축산농가와 가축, 최종 육류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사료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다가오는 장마철에 한꺼번에 많은 양의 사료를 구입해 축사나 보관시설에 오랫동안 방치하면 사료가 변질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1주일 이내에 먹일 수 있는 적정량을 구입해 신선한 사료를 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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