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불명’ 참전용사에 국가배상 판결
‘기록 불명’ 참전용사에 국가배상 판결
  • 김순철기자·일부연합
  • 승인 2017.06.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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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철원 전투서 총상…병적기록 없어 유공자 인정 못받아
한국전쟁에 참전했지만 본인 잘못이 아닌 이유로 군 복무 기록이 없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참전용사에게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6일 창원지법 마산지원에 따르면 박광민 판사는 국가가 참전용사 고 서태효씨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며 3000만 원을 서씨 유족에게 배상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서씨는 1950년 11월 24일 육군에 입대해 1953년 6월 강원도 철원 금화지구 전투에 투입됐다. 1953년 6월 6일께엔 금화지구 전투에서 왼쪽 팔에 총상을 입었다. 그는 병적 기록이 없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1995년 숨졌다.

서씨 아들 군찬씨는 아버지가 사망한 무렵부터 몇 차례 경남지방병무청을 방문해 선친의 성명, 생년월일, 입대 당시 주소지 등 인적사항을 토대로 병적증명서 발급을 문의했다. 그러나 번번이 병적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대답만 들었다.

군찬씨는 2014년 4월께 선친의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아 선친의 군번을 확인한 후 2015년 4월 7일 경남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아버지의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재판부는 아들 군찬씨가 2015년 4월 10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원보훈지청장에게 부친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고, 잘못 기재된 부친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같은 해 4월 28일 정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서씨의 병적기록부에는 ‘서태효’가 아닌 ‘서태호’로 표기가 돼 있었고, 생년월일도 실제와 다르게 표기된 것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는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군번 등 병적사항을 토대로 이뤄지는데, 병적 관리 담당 공무원이 잘못 기록하거나 그 정확성 검증을 위한 노력 없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신청 대상자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보상을 받지 못하게 손해를 입혔다면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숨진 서씨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서씨 유족은 천신만고 끝에 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국가는 항소했다.

김순철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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