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100억 확정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100억 확정
  • 박철홍
  • 승인 2017.06.29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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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연 2.5% 이자 지원
진주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고충 해결을 위해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1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청 대상은 진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사업 중이거나 신규창업자 모두가 해당된다. 제조, 건설, 운송, 광업 등은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여야 하고 , 도매, 소매, 음식, 서비스업은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가 해당된다.

신청 절차는 경남신용보증재단 진주지점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신용보증서 발급 신청을 하면 신용도, 매출액 등의 서류심사와 사업장실사를 거쳐 신용보증서가 발급된다.

최대 5000만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진주시는 융자금에 대해 2년간 연 2.5%의 이자를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1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이다.

특히, 진주시는 최근 창업을 한 에나몰과 중앙시장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3일부터 10일까지 우선적으로 신청을 받아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2017년 하반기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진주시 지역경제과(749-8164), 경남신용보증재단 진주지점(743-5333)에 문의하면 된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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