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조정지역 오늘부터 LTV·DTI 강화
청약조정지역 오늘부터 LTV·DTI 강화
  • 연합뉴스
  • 승인 2017.07.0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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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70→60%, DTI 60→50%로 하향조정
3일부터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 40곳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강화돼 대출가능액이 줄어든다.

청약조정지역 아파트 잔금대출에 DTI 50%가 새로 적용되고,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의 LTV 규제도 70%에서 60%로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6·19 부동산대책’이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행정지도 공문을 전 금융권에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청약조정지역에서 LTV는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하향조정된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주택가격) 대비 대출 한도를, DTI는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한 비율을 뜻한다. 주택가격 급등이 나타난 서울 25개 구 전역과 세종, 경기 과천, 성남, 광명, 하남, 고양, 화성, 남양주 등 6개 시, 부산 해운대, 연제, 수영, 동래, 남, 부산진, 기장구 등 7개 구가 대상이다.

LTV·DTI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전 금융권에서 청약조정지역 내 대출가능액은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이로 인해 전체 청약조정지역 내 신규 대출자 중 24.3%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예컨대 서울에서 6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지금까지는 4억2000만원(집값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자본이 1억8000만원만 있으면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3억6000만원(집값의 6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어 자기 돈이 2억4000만원은 있어야 한다. DTI도 지금은 60%까지 가능했다. 연소득이 4000만원인 경우 2400만원까지는 원리금으로 부담할 수 있어 금리 4%에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계산하면 4억2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3일부터 DTI가 50%로 강화되면 연 소득이 4000만원일 때 2000만원까지만 원리금으로 부담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행정지도 예고 후 의견청취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 금융기관에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했다”면서 “6·19 대책 발표 후 불과 2주 만에 시행하게 된 만큼 하루 단위 창구 모니터링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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