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 진교면, '장날 1시간 빠른 민원서비스' 확대 추진
하동 진교면, '장날 1시간 빠른 민원서비스' 확대 추진
  • 최두열
  • 승인 2017.07.05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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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주민등록등·초본 등 80건 발급…전화 예약 서비스
진교면이 민원인들을 위해 오전 8시부터 민원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하동군 진교면이 지난 2월부터 시작한 진교장날 1시간 빠른 민원서비스가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어 전화 예약 서비스로 확대 추진한다.

1시간 빠른 민원서비스는 장날 시장을 보기 위해 아침 일찍 민원실을 찾아 기다리는 주민과 직장에 출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고객에게 감동과 만족을 주는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행된 것.

이에 진교면은 오일장이 서는 3일과 8일 민원부서 직원들이 순번제로 오전 8시 이전에 출근해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세목별과세증명서, 토지대장 등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해 주고 있다.

1시간 빠른 민원서비스를 시행할 결과 2∼6월 5개월간 주민등록등·초본 18건, 인감증명서 8건, 세목별과세증명서 11건, 가족관계증명서 43건 총 80건의 민원서류를 발급했다.

하반기에는 전화로 발급 서류를 미리 예약하면 장날이 아니어도 업무시간 전에 서류를 발급해 주는 등 민원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김호인 면장은 “1시간 빠른 민원서비스에 대한 민면들의 반응이 좋아 하반기에는 전화 예약서비스를 병행하는 등 고객에게 감동과 만족을 주는 민원서비스를 계속 발굴·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최두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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