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대상 선정
함안군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대상 선정
  • 여선동
  • 승인 2017.07.18 13: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함안군은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자치법규를 마련코자 자치법규 자율정비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법제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정비안을 마련해 주는 제도인 ‘2017년도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대상에 군이 선정됨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군은 현재 조례 288개를 운영 중인 가운데 상위법령에 대해 제·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거나 위반 또는 근거가 없는 규제, 자치법규 입안기준을 위반하거나 인용조문 오류 등 총 418건의 조례를 정비할 계획이다.

군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5개월간을 정비기간으로 정해 다음 달 중에 입법예고를 실시, 오는 10월 중에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11월 말에 공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자율정비를 통해 비효율적이거나 불합리한 조항을 과감히 정비해 군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도움을 주고, 군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