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관리 사각지대
김순철(창원총국취재부장)
총기관리 사각지대
김순철(창원총국취재부장)
  • 김순철
  • 승인 2017.07.2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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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초등학생 아들을 데리고 엽총을 쏘며 인질극을 벌인 40대 A씨에 대한 구속기간을 최근 10일 더 연장했다. 총기를 이용한 범죄로 사안이 중한데다 어린 아이를 (인질로) 데리고 다녔기 때문에 살해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알려졌다.

▶사안이 중한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행의도를 밝혀겠지만 여기에서는 총기가 범행 도구로 또다시 이용될 수 있었는지, 총기관리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지적하고 싶다. 10여 년 전 수렵면허를 취득한 A씨는 당시 강력범죄 경력이 없어 총포소지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고, 유해조수 구제를 한다는 목적으로 진주의 한 지구대에서 간단한 신분 확인과 총기 안전관리수첩에 수령시간을 기재하고 총기를 수령해갔다.

▶지난 2015년 불과 이틀 사이 잇따라 발생한 엽총 살인사건으로 수렵용 총기에 대한 관리가 강화됐다. 수렵인은 주소지 경찰서에서 총기를 수령해 수렵지로 이동할 때까지 방아틀뭉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수렵시에는 2인 1조 이상이 돼야 수렵이 가능하도록 법규가 강화됐다.

▶문제는 유해조수 구제시에는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총기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데 있다. 범죄 목적을 숨기고 총기를 출고한 뒤 타지로 이동, 범죄를 저지르면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 모든 범죄는 마음 먹기에 달렸지만 발생하면 피해규모가 크고 수월케 범행에 이용할 수 있는 개연성이 총기에 있다. 때문에 유해조수 구제용 총기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김순철(창원총국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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