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내달 1일부터 부동산 거래계약 시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을 이용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종이계약서와 인감 없이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 이용해 온라인상에서 전자서명과 공인인증 방식으로 간편하게 거래하고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등을 원스톱으로 자동 처리할 수 있어 행정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
또한 등록된 공인중개사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 중개행위도 차단할 수 있어 부동산 중개사고도 막을 수 있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이 시스템은 종이계약서와 인감 없이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 이용해 온라인상에서 전자서명과 공인인증 방식으로 간편하게 거래하고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등을 원스톱으로 자동 처리할 수 있어 행정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
또한 등록된 공인중개사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 중개행위도 차단할 수 있어 부동산 중개사고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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