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몰카범죄 감시로 안전사회를
정아진 (거창경찰서 수사과 유치관리팀 순경)
[독자투고]몰카범죄 감시로 안전사회를
정아진 (거창경찰서 수사과 유치관리팀 순경)
  • 경남일보
  • 승인 2017.08.0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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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아진


최근 유명 숙박 공유사이트에서 구입한 숙소 안에서 화재감지기를 가장한 몰래카메라가 발견되었다는 경험담이 번지면서 몰카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고조 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카메라 이용등 촬영범죄는 2011년 1523건에서 연간 꾸준히 증가해 2015년도 7623으로 4년 사이 5배 가까이 증가헸다. 특히 7~8월 피서철에 집중 발생하고 있어 더욱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우리 생활에 스마트폰 보급이 일반화되고 카메라 제조 기술의 발달에 따라 몰래카메라는 usb, 안경, 자동차 키, 볼펜 등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피해자들의 눈을 교묘히 속이고 은밀한 촬영이 가능하게끔 제작되고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2개월간(7월1일∼8월31일) 피서지 성범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선정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 피서철 성범죄 예방을 위해 피서지 주변 여름 경찰관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몰래카메라를 감지할 수 있는 전파탐지기와 렌즈탐지기를 전국 지방청에 배포해 성범죄에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더욱 치밀해지고 소형화되는 몰카 범죄는 단속이 쉽지 않고 피해회복이 어려우므로 이를 막기 위해선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많은 사람들의 관심 어린 감시의 눈이 절실하다.

몰카범죄의 피해를 당했거나 타인의 신체를 몰래 찍고 있는 누군가를 목격한다면 스마트국민제보 ‘여성불안신고’앱을 활용하자. 목격자를 찾습니다의 앱을 다운받고 여성불안 신고항목을 눌러 해당 내용을 신고하면 된다. 적극적으로 신고해 피해자들이 성범죄로부터 고통 받지 않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자. 성범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관심이 만날 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사회가 몰카로부터 안전하고 자유로운 사회가 될 것이다.

정아진 (거창경찰서 수사과 유치관리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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