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훔쳐 40㎞ 운전해와 방화…40대 실형
지게차 훔쳐 40㎞ 운전해와 방화…40대 실형
  • 김순철
  • 승인 2017.08.15 09: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는 다른 사람 집에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현병 환자 A(42)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나 재범 위험성이 있어 치료감호가 필요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 12일 밤 김해 시내 한 도로변에서 잠을 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이끌려 간 파출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잘못”이라며 “다 불 질러 버리겠다”고 행패를 부렸다.

A씨는 그 이후 파출소를 나와 30여 분간 김해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도로변 상가주택에 불을 질러 800만원이 넘는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같은 날 새벽 훔친 지게차를 몰고 부산에서 김해까지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날 오전 0시께 부산항 1부두 근처에 주차된 8t 지게차에 올라타 열쇠를 찾아 시동을 걸었다.

이어 건설기계 조종면허도 없이 부산항에서 김해국제공항 인근까지 약 40㎞를 운전한 후 지게차를 버리고 도망쳤다.

재판과정에서 과대망상·환청 증상이 있는 조현병 진단을 받은 A씨는 “무전기에서 들려오는 지시에 따라 행동했다”고 진술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