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로 인근 마을 사생활침해 주장
아파트 건설로 인근 마을 사생활침해 주장
  • 손인준
  • 승인 2017.08.21 0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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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창문도 마음대로 못 열어”…건설사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다”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신기마을 일대 단독주택 주민들이 물금신도시 아파트 건설로 사생활 침해를 받고 있다며 경남도와 양산시에 민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21일 신기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마을 바로 맞은 편에 고층아파트 건설로 100가구 정도가 집안 전체가 훤히 보여 사생활 침해를 받고 있다는 것.

문제가 되고있는 A아파트는 모두 18개동 2130세대 규모로 이 가운데 7개동 820여 세대가 마을을 등지고 있다.

그러나 마을을 등지고 있는 A아파트의 구조는 고층 세대 내부 창문을 통해 마을 주택 내부 대부분을 내려다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을 주민들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은 가구는 최소 100가구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그동안 건설업체측에 수차례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별다른 반응이 없자 조만간 아파트 건설을 허가한 경남도에 공식 민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신기마을 주민들은 “조상대대로 살아오면서도 사생활 침해라는 것은 몰랐는데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해 창문을 마음대로 못 여는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 주민들의 요구는 “일조권과 조망권을 상당 부분 잃어도 마을과 아파트 사이 도로변에 키 큰 가로수를 심어 시야를 최대한 가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이는 “보상비 몇 푼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생활 침해를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파트 건설사측은 “법적으로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양산시는 “관련법규(건축법 시행령 제55조)를 들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만큼 아파트 건설사측에 조치를 요구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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