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가정파괴범 음주운전, 과연 막을수 없을까
이영길(창원중부경찰서 가음정파출소 경위)
[기고]가정파괴범 음주운전, 과연 막을수 없을까
이영길(창원중부경찰서 가음정파출소 경위)
  • 경남일보
  • 승인 2017.07.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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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길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이 다가옴에 따라 휴가를 계획하는 사람들은 가정에서 탈출하여 유원지나 계곡, 해수욕장, 심지어는 외국으로 떠나는 사람들을 많이 볼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 취소 등의 행정적 처분과 최대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적 처분을 받게 된다고 되어 있다

최근 5년간 경찰청 통계자료를 보면 단순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건수는 2010년 302.707건이었던 것이 2014년 251.788건으로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고 음주로 인한 교통사망사고도 2015년 583건, 2016년 481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재범률은 더 높다는 것이다. 한 언론에서 조사한바로는 2015년 기준 음주운전에 대한 재범률이 44.4%인반면 마약류 사범은 37.6%로 음주운전이 마약류 사범보다도 재범률은 더 높다는 수치가 나왔다음주로 인한 교통사망사고는 여름 휴가철이나 명절 때 많이 발생하고, 적발된 운전자들의 사례를 보면 집과의 거리가 멀지 않아 이 정도면 괜찮겠지, 술을 조금 마셨는데 단속수치는 안나오겠지등 안이한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많고. 그리고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대리운전 기사가 오지 않아 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내용등 다양하다

경찰에서는 음주운전 단속에 대해서 테마별 단속과 언론에 공개하면서까지해도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과연 음주운전을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음주운전은 경찰의 단속 · 처벌보다는 운전자의 마음가짐이 중요할뿐만아니라 음주를 하게되면 순간적인 판단력이 흐려져 자신도 모르게 운전대를 잡는다고 한다

특히 미국의 경우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자동차의 시동을 걸 수 없도록 음주측정기와 시동시스템을 연결한 시동잠금장치를 도입한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음주운전은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살인행위이자 핵폭탄과 같은 가정파괴범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것이다


이영길(창원중부경찰서 가음정파출소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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