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소반장 공방 등 문화재 등록가능
통영 소반장 공방 등 문화재 등록가능
  • 최창민
  • 승인 2017.09.0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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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승공간 조사결과
도내에서 통영 소반장 공방과 구 경남나전칠기기술원양성소가 문화재 등록이 가능한 공방으로 꼽혔다.

문화재청은 지난 7월 전국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승공간 40곳을 조사한 결과, 전통공예 장인의 생활상과 시대상이 남아 있는 4곳만 등록문화재가 될 만한 가치나 잠재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이른바 인간문화재의 작업 공방 가운데 건축학·민속학적 가치가 있는 건물은 전국 10%에 불과해 이것만이라도 잘 보존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통영 소반장 공방은 국가무형문화재 제99호 소반장 보유자인 추용호 씨의 공방으로 약 90년 전에 지어졌다.

살림집의 안채와 작업공간인 공방의 기능을 겸하고 있는 공방 주택으로 근대기 통영지역 전통공예 장인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학술적 자료가 된다. 건축사적인 면에서도 지역 민가의 고유성과 소목 장인의 독창적 기교가 어우러져 희소가치가 있고, 근대기 공방 건축의 형성과정도 잘 나타난다. 건축면적 총 50㎡의 2동의 건물로 1928년 제작 된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때 도로 개설 공사로 철거될 위기에 처했으나, 문화재청이 최근 문화재로 등록 예고하면서 존치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문화재청은 ‘경남 나전칠기기술원양성소’에 대해서도 복원가능한 것으로 지목했다.

나전칠기기술원양성소는 일제강점기에 건립돼 나전칠기 공방으로 명맥을 이어오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경남도가 정식 도립 교육기관으로 설립했으나 수년 뒤 폐지됐다. 한때 천재 화가 이중섭이 나전칠기 교습생에게 통영명품인 도안을 가르친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

문화재청은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많은 공방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사라져버려 앞으로는 나전칠기 기술원 양성소 통영 소반장공방 등 문화재 가치가 있는 공방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허평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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