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번호판은 건물이 없거나 위치 파악이 곤란한 지역에서 교통사고, 기타 위급 상황 시, 도로변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 가로등, 버스정류장 등의 시설물에 표기된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하여 신고하면 빠른 시간에 정확하게 자신의 위치를 알려줄 수 있으므로 긴급 상황에 유용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기초번호란 도로명주소의 기초 체계가 되는 것으로 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이 도로구간을 20m 단위로 도로구간의 시점에서 왼쪽은 홀수 번호, 오른쪽은 짝수 번호로 순차적으로 부여한 번호를 말한다.
정규균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