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시민연대 윤상기 군수 선거법 위반 고발
하동시민연대 윤상기 군수 선거법 위반 고발
  • 최두열
  • 승인 2017.09.18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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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게재된 월간지 읍면사무소에서 발견
화개면에 놓인 윤상기 군수가 표지 모델이 된 월간지/사진제공=하동참여자치연대

 

윤상기 하동군수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18일 윤상기 하동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하동군이 표지에 윤상기 군수의 전면사진과 함께 인터뷰가 게재된 월간지를 읍면사무소에서 무상으로 주민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권당 1만 2000원에 판매되는 다량의 월간지를 군청 민원실과 7곳의 읍면사무소 민원인 테이블 등에 비치해 주민들이 누구나 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했고, 이미 상당량이 배포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윤 군수가 공직선거법 95조 ‘누구든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다’는 규정과 113조 ‘자치단체의 장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만큼 선관위 고발에 이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하동참여자치연대 강진석 상임 대표는 “경남도선관위에 문의해 본 결과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문제가 된 월간지를 하동군 예산으로 구입해 배포했는지, 배포 과정에 고위공무원이나 선거관계자가 연루됐는지, 단체 배포 등 다른 방식의 배포는 없었는지 등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군은 이 월간지 3백 권(권당 1만 원)을 구입해 2주전 13개 읍면사무소에 10권 씩을 내려 보냈고, 나머지는 직원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군은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배포한 사실은 없다”고 강력 부인했다.

군 관계자는 “인터뷰 내용 중에 행정과 관련한 내용이 있어서 읍면사무소와 직원들에게 참고하라고 배포했을 뿐이다”면서 “일부 직원이 모르고 일부를 민원인 테이블 위에 놔 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하동군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담당자가 출장 중이라서 고발 내용을 검토하지 못했다”며 “19일 담당자가 출근하는대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두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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