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창원시,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 이은수
  • 승인 2017.10.0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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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세외수입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가졌다.



창원시는 세외수입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가졌다고 9일 밝혔다.

정구창 제1부시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대책보고회는 10개과 보고부서 부서장, 5개 구청 세무과장, 10개 주요부서 업무담당 등 세외수입 체납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해 체납액 현황과 그간 징수실적, 향후 징수방안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정구창 제1부시장은 “창원시 전체 세수의 16%를 차지하는 중요한 자체 재원인 만큼 징수대책보고회 개최를 계기로 같은 유형별 고액체납자 징수에 대해서는 관련부서가 협업하여 공동 대처하고, 아울러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방법을 마련해 모든 부서가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창원시 세정과 체납징수기동팀 관계자는 “8월말 기준 체납액 정리율은 전년대비 감소했고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납세태만 체납자와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이 불가능한 체납자 역시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어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는 분할납부 유도하고, 고액·고질체납자는 부동산 등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체납자 방문 징수활동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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