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우방건설·우방산업에 과징금
공정위, 우방건설·우방산업에 과징금
  • 연합뉴스
  • 승인 2017.10.0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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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 지급 지연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우방건설산업과 우방산업에 각각 과징금 3억6800만 원과 5억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두 회사는 SM그룹 계열 건설회사로 대표이사가 같다.

우방건설산업은 2013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 41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공사가 마무리됐음에도 하도급대금 74억7800만 원을 정해진 기일 내 주지 않았다.

또 55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163억2700만 원을 법정 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이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지급 이자 1억4400만 원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방산업은 같은 기간 46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 기일 내 줘야 할 하도급대금 34억6800만 원과 89개 수급사업자에게 줘야 할 대금 지연지급 이자 2억2400만 원을 주지 않았다.

우방산업개발과 우방산업은 사건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하도급대금과 지연지급 이자를 모두 지급했다.

하지만 법 위반 금액이 크고 피해 수급사업자 수가 다수인 점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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