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기립
정승재(객원논설위원)
일동기립
정승재(객원논설위원)
  • 경남일보
  • 승인 2017.10.2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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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일어서라는 뜻의 낯설지 않은 ‘일동기립’이라는 구령이 있다. 아주 옛날 학교다닐 때에는 거의 매일 듣던 말이기도 하다. 역설적으로 지금은 거의 사라진 이 명령어가 엄존한 장소가 있다. 재판이 열리는 각급 법원이다. 단독판사든, 합의부 재판부든 판사인 재판장이 입정할 때 어김없이 법원 경위는 일동기립이라는 명령어를 구사한다.

▶재판장 개인에 대한 예가 아닌, 삼권분립상의 사법부에 대한 경의 표시라는 명분을 단다. 그런 취지라면 입법부인 국회에서의 표결이나 대정부질문 등 국회활동 중 의원들의 출입에 그런 예를 갖춰야 하는지, 국가원수면서 행정부수반이 들고나는 장소에 꼭 일어서야 하는지 엉뚱한 상상이 간다.

▶얼마전 직권남용죄로 재판을 받던 전 정권의 민정수석이 재판태도가 불량하고 변호사와 소곤댄다는 이유로 재판장으로부터 야단을 맞았다. 다음부터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취지의 엄중한 경고를 가했다. 재판에 임하는 태도는 경건하고 겸손해야 한다는 불문적 마음가짐은 너무나 당연하다.

▶피고인의 불량한 태도는 인성의 문제다. 그러나 법정에서의 변호인 조력은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이면서 마땅한 권리다. 불이익을 당할까 봐 피고인은 물론, 그 가족과 지인이 ‘끽’소리도 못하는 법원 풍경은 온당치 않다. 일제나, 전체주의의 잔재처럼 보인다. 애국가도 모두가 함께 불러야 하는 제창(齊唱)이 논란이 되는 세상이다.
 
정승재(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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