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카메라 불법촬영 엄청난 죄임을 명심하자
이영길(창원중부경찰서 가음정파출소 경위)
[독자투고]카메라 불법촬영 엄청난 죄임을 명심하자
이영길(창원중부경찰서 가음정파출소 경위)
  • 경남일보
  • 승인 2017.11.0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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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가 극성을 부리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경찰에서는 몰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였다.

하지만 몰카라는 말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배포하는 등의 성폭력 범죄 행위를 담아 내기엔 지나치게 장난스럽고 가볍다는 점에서 최근에는 불법촬영이라는 용어로 몰카를 대체하였다.

경찰의 집중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며칠전에도 서울의 동서울터미널 화장실에 휴대폰 카메라로 불법촬영하다가 적발되었다는 보도가 있었고, 그리고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은 빌라 내부에 가정용 CCTV를 설치해 성매수 남성과 아내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최근에는 휴대전화 카메라 뿐만 아니라 초소형 카메라를 넥타이핀이나 구두 속에 숨겨 촬영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소형 카메라가 탑재된 드론을 이용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카메라 불법촬영은 엄연한 범죄인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난삼아 혹은 호기심으로 촬영하였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다.

불법촬영 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도 있었야겠지만 내 주변을 잘 살피면서 수상한 사람을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경찰에 신고해야만 2차 피해를 막을수 있을 것이다.




이영길(창원중부경찰서 가음정파출소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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