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도덕적 기강해이 질타
진주시 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된 각종 비리사건에 연루되면서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10일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진주시 공무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련 실무를 맡으면서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분양 등의 각종 특혜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월 이같은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하고 시청 사무실과 A씨의 휴대전화와 서류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8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구속된 상태로 여죄 등의 조사를 받게 됐다.
앞서 지난 5월 진주시 공무원 B씨는 레일바이크 사업 조성에서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 정보를 제공,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됐다.
특히 B씨가 개발정보를 넘긴 이가 중학교 시절 스승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지난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100만 원, 추징금 1550만 원을 선고받았다. B씨에게 뇌물을 준 스승 C(64)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와 관련 공직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한 공무원은 “또 누군가 조사를 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각종 억측까지 나돌고 있다.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감찰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들도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 시민은 “도덕적으로 엄격해야 할 공직사회가 비리로 얼룩져 안타깝다”며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도덕적 기강을 우선 확립해서 이런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10일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진주시 공무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련 실무를 맡으면서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분양 등의 각종 특혜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월 이같은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하고 시청 사무실과 A씨의 휴대전화와 서류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8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구속된 상태로 여죄 등의 조사를 받게 됐다.
앞서 지난 5월 진주시 공무원 B씨는 레일바이크 사업 조성에서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 정보를 제공,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됐다.
특히 B씨가 개발정보를 넘긴 이가 중학교 시절 스승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공직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한 공무원은 “또 누군가 조사를 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각종 억측까지 나돌고 있다.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감찰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들도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 시민은 “도덕적으로 엄격해야 할 공직사회가 비리로 얼룩져 안타깝다”며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도덕적 기강을 우선 확립해서 이런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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