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군민 재산권 보호 토지행정 적극 추진
창녕군, 군민 재산권 보호 토지행정 적극 추진
  • 정규균
  • 승인 2017.11.14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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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은 군민들의 재산권보호를 위하여 토지행정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1910년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시 작성되어 100여년간 사용해오던 종이 지적도면은 2004년 8월 1일자 폐쇄하고 전산화된 지적도면을 사용해 왔다.

군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5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전체 27만5298필지 중 7만1298필지에 대하여 도곽간, 축척간, 행정구역간, 필지간 접합 등 종이 지적도면 오류 정비로 토지소유자들의 원활한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해소에 나섰다.

또한,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측량기준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매년 국가기준점을 전수 조사해 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 신속·정확한 지적 성과 제공으로 지적측량관련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동일한 지적측량 성과 제공을 위해 수시로 지적기준점을 조사해 등록 관리하여 정확한 기준점에 따른 측량 성과로 공신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밖에도 2012년 5월부터 2인 이상 공유 등기된 토지에 건축물을 소유하여 1년 이상 자기지분을 점유하고 있으나, 관련법의 저촉으로 단독분할이 불가능한 토지를 심의위원회 의결로 간단히 처리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20년 5월까지 추가 연장된 사항도 적극 홍보하고 있다.

2017년 11월 현재 군의 공유토지분할 실적은 301필지로 경남도 전체 2091필지의 14%를 차지하고 있어 실적 또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적기록물을 영구적 보존하기 위한 지적공부관리시스템 또한 신속·정확한 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의 신뢰성과 선진 토지행정 구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성장근 민원봉사과장은 “창녕군의 정확한 토지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적공부 정비에 정확성을 기하여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규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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