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슬레이트 민·관협력사업 현판식 가져
경남도, 슬레이트 민·관협력사업 현판식 가져
  • 최창민
  • 승인 2017.11.2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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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24일 고성군 하일면 일원에서 슬레이트 민·관협력사업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부터 한국남동발전, 고성그린파워 등 23개 기업과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 슬레이트지붕 개량 민관협력사업의 결실이다.

현판식에는 정한록 경남도 환경산림국장, 이향래 고성군수 권한대행, 경남도의회 제정훈, 황대열 의원, 고성군의회 최을석 의원 및 고성그린파워, 한국남동발전(주)을 비롯한 참여기업 관계자,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고성그린파워(주)가 민관협력사업 대표적 참여기업으로 지정기탁금의 지속적인 후원과 관심으로 원할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한 공로로 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경남주거복지협동조합 ‘다함’은 주거복지 광역자활기업으로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 추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슬레이트 민관협력사업은 경남도가 국고보조사업으로 슬레이트지붕을 철거하면, 한국남동발전(주) 등 23개 기업이 2016년부터 5년간 8억 7000만 원을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하고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붕개량 비용으로 관리·집행하는 사업이다.

지붕개량에 경남광역자활센터 소속 자활기업을 참여시킴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등 복지선순환구조 확립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사례이다.

경남도는 2016년 56동에 이어 올해에는 1억 9000만 원을 투입, 슬레이트 주택 66동을 개량 완료했으며, 오는 2020년까지 11억 5000만 원을 투입해 385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한록 도 환경산림국장은 “저소득층 슬레이트 지붕 개량 민관협력사업에 참여해 주신 한국남동발전을 비롯한 23개 참여기업에 감사드린다”며 “현판식이 더욱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석면은 지난 1987년 WHO(국제보건기구)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후, 2009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석면사용을 전면금지했다. 1960~70년대 새마을운동으로 널리 보급된 슬레이트지붕이 노후화되면서 슬레이트(석면함유량 15~20%)가 생활주변의 석면비산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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