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단순 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도 처벌됩니다
문희은(창원중부경찰서 중앙파출소 순경)
[독자투고]단순 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도 처벌됩니다
문희은(창원중부경찰서 중앙파출소 순경)
  • 경남일보
  • 승인 2017.11.23 23: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을이 가고 찬 공기가 부는 겨울이 성큼 다가왔다. 건조하고 쌀쌀한 날씨가 계속 이어 지는 만큼 전기장판 등 온열기구 사용이 많아지고 이에 따른 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단순 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바로 ‘실화죄’이다.

‘실화죄’의 형법 조항을 보면『형법 제170조(실화) ①과실로 인하여 제164조(현주건조물 등에의 방화) 또는 제265조(공용건조물 등에의 방화)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일반건조물 등에의 방화)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한 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조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전조 제1항에 기재한 물건을 연소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나와 있다. 즉 법조문에서도 보았듯이 실수로 불을 냈더라도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킬 경우에 ‘실화죄’로 처벌하고 있다. 쉽게 말해 ‘실화죄’는 과실로 건조물, 기차, 선박, 전차, 항공기 등을 태우거나 또는 자기 물건을 태워 공공에 위험을 끼침으로써 성립하는 죄인데, 고의가 있는 방화죄와 달리 과실에 의해 결과가 발생하는 죄이다. 또한 ‘실화죄’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형사 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기도 한다.

요즘 같이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겨울철 ‘설마 나에게 이런 일이...’라는 안일한 생각이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음을 항상 잊지 말아야하며, 작은 불씨도 되돌아보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5가지 행동 요령을 숙지하도록 하자.

①화재가 발생하면 ‘불이야’하고 큰소리로 외쳐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고 화재경보 비상벨을 누른다. ②승강기는 절대 이용하지 않는다. ③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 등으로 몸과 얼굴을 감싼다. ④방문을 열기 전 문손잡이를 만져보고 뜨겁지 않으면 문을 조심히 열고 밖으로 나간다. ⑤연기가 방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에 적신 수건 등으로 문틈을 막고 구조를 기다린다.



문희은(창원중부경찰서 중앙파출소 순경)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