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향촌동 조선소 분쟁 진실공방
사천 향촌동 조선소 분쟁 진실공방
  • 문병기
  • 승인 2017.12.13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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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향촌동 소재 한 조선소를 두고 사천시가 시끄럽다. 분진·소음·수질 오염의 주범이라며 즉각 공장폐쇄를 주장하는 인근 일부 주민들과, 한 곳에서 수 십년 조선업을 해왔는데 대책을 마련할 시간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식의 형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조선소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문제의 조선소는 사천시 향촌동 소재 H조선이다. 수 십년 전부터 이 곳에 터를 잡고 작은 선박들을 수리해오다 최근들어 외형이 커지면서 조선소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 조선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현실에서도 이 조선소는 최근 몇 년간 수주액이 연간 수 백억 원에 이르고, 종사자만 100여 명에 협력업체도 수 십곳일 정도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런 조선소가 최근 문을 닫아야할 처지에 놓였다. 환경단체와 인근 일부 주민들이 조선소 분진으로 생활이 불가능하다며 사천시에 각종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시는 민원이 발생하자 행정력을 동원해 불법 사실을 적발하고 건축법 및 개발행위허가 위반 형사고발 및 이행강제금(1억4000만 원) 부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개선명령,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 행정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되자 조선소측은 사천시의 일방적 법집행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비록 위법일 지라도 공공의 목적이나 다수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면 법보단 현실이 우선시돼야 하는데 시는 그러질 못했다는 것이다.

“수 십년 전부터 영업을 하다보니 불법이 있을 수 있다. 최근들어 민원이 제기되면서 문제점을 발견했고 이것을 개선하려 노력중에 있다”며 “하지만 환경피해 등의 위법사항을 넘어 물리적으로 공장을 폐쇄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주민들의 주장이 사실이고 조선소가 불법을 저지르고 영업을 해온 점은 당연히 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넘어, 공장 폐쇄까지 운운하는 것은 일방적인 행정이 아닌 지 의심스럽다”며 “최근에는 환경피해를 주장하며 선박건조 현장 내에 농성 텐트를 설치하고 조선소 진·출입로를 물리적인 방법으로 막는 등의 행위가 과연 정당화될 수 있겠냐”고 불만을 제기했다.

또한 “시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 입장에서 행정처분을 내렸으면 조선소가 처한 현실적인 부분도 뒤돌아보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며 “공장폐쇄만이 유일안 방안이 아니라 조선소가 처한 현실을 고려해 어느 것이 다수에게 도움이 되는 지 깊이 헤아려 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H조선은 사천에서는 유일하게 650~1500t급 강선을 건조하는 업체로, 국가어업지도선 등을 만들고 있다. 현재 작업장에는 경찰청 어업지도선과 해수부 탐사선 등 3척의 선박이 건조중에 있고 이들 선박은 내년 말까지 인도를 목표로 한창 작업이 진행중에 있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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