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경품 19만→15만원 축소
초고속인터넷 경품 19만→15만원 축소
  • 연합뉴스
  • 승인 2017.12.2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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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방송 서비스 사업자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제공할 수 있는 현금·경품의 최대액이 초고속인터넷 15만원, 유료방송 4만원, 인터넷전화(VoIP) 2만원,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3만원으로 정해졌다.

 기존 기준금액은 초고속인터넷 19만원, 유료방송·인터넷전화 각 3만원이었다.

 새 기준은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될 예정이며, 기준금액은 앞으로 2년마다 조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 세부기준 제정안’을 보고했다.

  고시 제정안은 행정예고(20일 이상)와 관계부처 협의,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등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결합판매서비스 판매와 관련한 경제적 이익’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제안하는 행위와 관련한 세부기준을 정한 것이다.

 적용 대상은 초고속인터넷 및 초고속인터넷과 결합하여 판매하는 유료방송, VoIP, IoT 서비스다.

 여기서 ‘경제적 이익’은 현금, 상품권, 물품, 약관 외 요금 감면, 약관 외 설비비 감면 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IoT 가입자 유치에 허용되는 현금·경품을 VoIP보다 높은 3만원으로 정한 이유는 IoT 서비스 시장이 형성 초기 단계임을 고려한 것이라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다만 이동전화는 단말기유통법에 따른 공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사실상 이동통신 서비스를 결합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현금·경품 제공 허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방통위는 또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금액의 초과여부 뿐만 아니라 이용자간 차별 여부와 정도, 지역별 차별여부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키로 했다.

 아울러 음성적 제공 가능성이 높고, 가입자를 유인하기 쉬운 현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성이 큰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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