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는 지난 20일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인 진주 상평공단 일원에서 ‘연말연시 외국인 범죄예방’을 실시했다.
외국인 명예경찰대(외국인 근로자·결혼이주여성·외국인 유학생)와 협력단체원 등과 함께 이뤄진 이날 예방활동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불법도검류 소지금지 등을 홍보했다.
진주경찰서는 내년 1월 1일까지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인 상평동과 외국인 유학생 운집장소인 가좌동 일대를 ‘외사치안안전구역’으로 지정하고 체류 외국인에 대한 특별 방범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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