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1차 공판 출석
지난 총선에서 자신의 보좌관과 공모해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엄용수(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공판에서 엄의원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장 질문에 엄의원은 “돈을 부탁한 적도 없고 돈을 받게 된 경위는 물론, 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조차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엄의원은 변호인을 통해서만 입장을 밝히고 재판 내내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다음 공판기일을 정하고 검찰과 엄 의원 측이 현장검증을 하기로 합의한 채 짧게 끝났다.
엄 의원은 지역 보좌관 유모(55·구속기소)씨와 공모해 지난해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함안 지역 기업인이면서 함안군수 측근으로 알려진 안모(58)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엄 의원이 총선이 임박한 지난해 4월 2일 당시 선거캠프 본부장이던 유 씨를 통해 선거운동 때 쓰던 승용차 안에서 안씨를 만났고, 그 자리에서 “선거가 박빙이라 돈이 많이 필요하다. 2억원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만난 후 한차례에 1억원씩 2억원의 자금이 보좌관 유씨를 통해 엄 의원 선거캠프로 넘어가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선거자금으로 사용됐다는 결론을 내리고 기소했다.
김순철기자
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공판에서 엄의원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장 질문에 엄의원은 “돈을 부탁한 적도 없고 돈을 받게 된 경위는 물론, 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조차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엄의원은 변호인을 통해서만 입장을 밝히고 재판 내내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다음 공판기일을 정하고 검찰과 엄 의원 측이 현장검증을 하기로 합의한 채 짧게 끝났다.
엄 의원은 지역 보좌관 유모(55·구속기소)씨와 공모해 지난해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함안 지역 기업인이면서 함안군수 측근으로 알려진 안모(58)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엄 의원이 총선이 임박한 지난해 4월 2일 당시 선거캠프 본부장이던 유 씨를 통해 선거운동 때 쓰던 승용차 안에서 안씨를 만났고, 그 자리에서 “선거가 박빙이라 돈이 많이 필요하다. 2억원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만난 후 한차례에 1억원씩 2억원의 자금이 보좌관 유씨를 통해 엄 의원 선거캠프로 넘어가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선거자금으로 사용됐다는 결론을 내리고 기소했다.
김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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