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경로당 손해배상책임 보험 가입
남해군, 경로당 손해배상책임 보험 가입
  • 차정호 기자
  • 승인 2017.12.25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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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은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군내 경로당 242개소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다고 25일 밝혔다.

경로당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배상책임보험(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 지역 경로당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대부분의 경로당이 보험 가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군은 자체예산 3300여 만원을 들여 군내 경로당에 대해 손해배상책임보험을 일괄 가입했다.

보험 보장내용으로 대인배상은 1인당 1억원과 1사고당 5억원, 대물배상은 사고당 2억원이며, 계약기간은 1년이다.

군은 이번 보험가입으로 경로당 내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 어르신들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해군 관계자는 “경로당 안심보험 가입으로 사고발생 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했다”며 “경로당 운영비·난방비·동절기 안전점검·노후 경로당 환경개선 지원 등으로 어르신들이 행복한 남해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차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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