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세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자동차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받는다고 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는 제도이다.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하면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시 기간에 따라 자동차세가 환급되며 차량이전 등록 시에는 연납 승계신청을 하면 자동차세 승계도 가능하다.
1월 기준 고성군에 등록돼 있는 차량은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신청하거나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원수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동차 소유자의 세금 절감은 물론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효과도 있다”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는 제도이다.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하면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시 기간에 따라 자동차세가 환급되며 차량이전 등록 시에는 연납 승계신청을 하면 자동차세 승계도 가능하다.
김원수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동차 소유자의 세금 절감은 물론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효과도 있다”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