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경남지역 최초로 농업인의 안정적 가계소득 구현과 농업인의 영농자금 불편 최소화를 위한 농업인 월급제를 3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관내 5개 농협과 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벼 재배농가 중 농업인 월급제를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가 9월까지 7개월간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군은 오는 15일 관내 5개 농협과 농업인 월급제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반 사항에 대한 협의를 거친 후 2월 사업 홍보와 농가 신청을 받아 3월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농업인 월급제는 수확 철인 가을에 농업소득이 편중된 벼 재배농가에 벼 수확대금 일부를 매월 월급처럼 미리 나눠 지급하는 제도로, 경남에서 함양군이 최초이다.
농업인 월급제 신청대상은 ‘벼 81가마 이상’ 농협에 자체 수매하는 농가가 대상이며, 농협이 우선 농가에 월급을 지급하고 함양군이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안병명기자
군에 따르면 관내 5개 농협과 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벼 재배농가 중 농업인 월급제를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가 9월까지 7개월간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군은 오는 15일 관내 5개 농협과 농업인 월급제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반 사항에 대한 협의를 거친 후 2월 사업 홍보와 농가 신청을 받아 3월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농업인 월급제는 수확 철인 가을에 농업소득이 편중된 벼 재배농가에 벼 수확대금 일부를 매월 월급처럼 미리 나눠 지급하는 제도로, 경남에서 함양군이 최초이다.
농업인 월급제 신청대상은 ‘벼 81가마 이상’ 농협에 자체 수매하는 농가가 대상이며, 농협이 우선 농가에 월급을 지급하고 함양군이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안병명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